낮은 곳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pertise

업무분야

해외직접 투자

해외직접 투자

저희는 각 나라의 전문가인 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해외투자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은 지금까지 국내 유수의 기업들 및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여러 해외 M&A, 부동산, 에너지 등 다양한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수출바우처 업무 등의 수행으로 해외투자 업무 및 Industry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방식의 해외투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및 청산 업무

저희는 해외법인 및 지점 설립과 청산업무에 강점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법적 책임은 현지법인에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청산은 현지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주관하여 진행하여야 안전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CBC야 말로 이러한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간의 권익, 회사 대외 채권/채무 관계, 회사직원의 권익이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되고 회사와 주주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해외상속재산에 대한 추심 및 반입

해외에 상속재산이 산재하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고, 해외에서는 현지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변호사의 의견서를 번역하여 제출하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산 CBC는 홍콩 및 일본에 있는 피상속인의 예금자산을 국내 상속인들에게 회수해주는 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하였고, 미국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분할해 주는 업무도 수행하는 등 해외상속재산 추심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제소송중재

국제소송, 국제중재에는 많은 경험과 국제분쟁 해결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인력이 필요하고, 국제분쟁은 준거법의 효력, 송달의 어려움, 집행의 불가능 등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에 특화되어 있는 자산 CBC를 이용하는 경우 안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자문

자산의 CBC는 아래와 같은 글로벌 각종 계약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 검토 / 수정 / 의견서 등: 국제계약토탈서비스 제공(Severability & Non-Waiver)
  • 해외 M&A 및 합작(Joint Venture) 투자: 기업 등 국내투자자를 대리하여 해외 지역에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 외국 고객들의 국내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와 관련한 조세 및 행정 관련 자문 제공
  • 해외 부동산 투자: 법령상 외국인투자의 허용여부 및 제한사항 분석,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자문을 제공
  • 국제상사거래, 물품공급계약, 물품매매계약, 기술 및 라이센스 계약: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법적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재산의 거래
  • 계약의 종료: 계약의 적법한 종료를 위하여 고객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비

미국 이민

전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인 미국으로의 이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포함한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 이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NIW 와 간호사 이민(RN)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 NIW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독립이민): 다른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NIW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경험을 포함한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하면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면제 받기 때문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IW 자격요건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는 아래 기준 중 최소 3개를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 1공식 학력이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분야에 관련되어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졸업장, 학위, 이와 동등한 자격
  2. 2최소 10년이상의 풀타임 경험
  3. 3전문 분야, 직종에 필요한 전문 라이선스
  4. 4특별한 능력 때문에 주는 급여나 보상 받은 증거
  5. 5전문 협회 소속 회원
  6. 6동료나 정부기관, 전문 기관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산업계나 분야에 성과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인정
  7. 7기타 위와 비견할 만한 증거

2. RN(Registered Nurse: 간호사 이민)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Visa Screen을 통과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직도 인력난이 심각해서 다른 취업이민에 비해서상대적으로 빠른 진행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영주권 등

  • 종교이민: 주로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에 미국의 초청 교회와 같은 교단이여야 하며 한국 교회에서 2년이상 재직을 증명(풀타임으로 급여 받은 증명)하면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년 급여 증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같은 교단(교회)에 출석 증명으로 종교비자로 미국에 입국 가능합니다.
  • 투자비자(E2): 소액투자(25만-30만불 정도)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자녀들을 교육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담해 드립니다.

4.가족이민절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신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합니다.

  • 서류준비: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사진 등
  • 절차: 가족이민청원서 I-130부터 미국 이민국에 접수 → National Visa Center(NVC)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 [Waiver 권고 및 신청과 접수(범죄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을 시 추가적으로 사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민비자 발급 → 미국으로 입국-영주권 수령

New analytical framework(새로운 심사기준)미이민국은 2016년 12월 27일에 있었던 Dhanasar 판례에 따라 새로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증명하면 NIW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상당한 본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부분의 고용 분야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2. 2 신청분야를 발달 시킬 수 있는 입지가 된다는 점
  3. 3 Job offer 와 노동허가(L/C) 조건을 면제할 정도로 미국에 유익(국익에 도움)하다는 점
NIW 절차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NIW는 일반적인 2순위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하는 데는 2 단계가 있습니다.

  1. 1 I-140 이민비자 청원(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에 된다는 증거와 함께)
  2. 2 영주권 신청단계(미국내에서 485 신분변경 과 해외에서 영사진행 단계)
주의점
  1. 1 비자 청원(I-140)이 승인 후에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하게 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current), 영주권카드 신청을 이민국(미국내)이나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2 영주권 카드신청때 (I-485),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3 이때(I-485), 배우자나 미성년자녀(21세 이하 미혼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도 신청할 수 있다.
  4. 4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current 인 경우에Form I-140 and Form I-485 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호주 이민

천혜의 자연환경, 안정된 사회구조와 치안 및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호주는 상속세 및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없으며 가족신탁제도 (Family Trust)를 바탕으로 가정공동체가 이룬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절세방법과 보장된 상속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호주는 이러한 장점에 더하여 양질의 공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서 비교적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이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 한호 FTA 체결 후 이미 한국의 주요 무역국으로 부상한 호주는 한국과 거의 시차가 없어 실시간 비즈니스 관련 협업이 가능하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상의 이점으로 더 많은 사업기회가 예상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코비드 기간 종료와 함께 대폭적인 이민자 및 투자자 개방계획이 있습니다. 기술과 경력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연락사무소 설립, 주재원 파견, 사업체 운영 경력과 자본이 있는 분들까지 각 상황에 맞는 비자 및 영주권 신청 방법이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지식과 관련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자산의 CBC는 최신 법률에 비추어 가장 정확한 호주 비자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로펌입니다. 또한 비자 및 영주권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설립, 임대차, 각종 인허가 및 투자절차, 부동산구매, 세무 등 해외 비즈니스 및 거주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 전반에 걸쳐 가장 든든한 원스탑 상담자 및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시차가 거의 없는 영어권 국가인 호주에 지사, 해외법인, 연락 사무소등을 설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 거점으로 삼고 싶으신 기업체
  • 호주 정부에서 주는R&D Tax Incentive 등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을 통하여 안전하게 호주에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
  • 의사, 변호사, 회계사, IT 등 전문직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
  • 요리사, 미용사, 목수, 정비사 등 기술직으로 호주에서 취업기회와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직접 사업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
  • 일정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
  • 호주 대학교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학업을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취업기회와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으신 분
  •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홍콩 업무

국제거래와 관련된 업무

저희 자산은 홍콩소재 Kim & Company, Solicitors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자산의 이경천 대표변호사는 홍콩변호사협회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당 홍콩로펌에 외국인 (한국) 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Kim & Company, Solicitors는 홍콩사법기구와 변호사협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홍콩 종합 법률사무실로서 구성원은 홍콩, 영국과 한국변호사가 있으며 금융, 기업, 가사 업무와 함께 민.형사 소송 및 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김정용 및 장윤영 변호사는 재홍콩한국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서 국민을 위해 해외에서 필요한 법률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1. 세계가 인정하는 투명한 법체계
홍콩은 현재까지도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무역 및 금융거래에 있어서 홍콩법 및 홍콩법원을 근거법 및 지정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공식어로 인정
법적으로 홍콩의 공식언어는 중국어 및 영어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명한 법체계와 함께 서방 및 중국계 기업들에게 안심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파트너 회사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편리함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3. 조세제도
홍콩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는 법인의 경우 16.5%, 법인이 아닌 경우는 15%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타 주변국들에 비하여 낮은 세율일 뿐만 아니라 일률적 세율로서 획일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capital gain(자본이득), 이자, 배당, 증여, 상속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외국기업의 대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홍콩의 전통적 역할은 시장조사 및 중국에서의 사업에 필요한 기타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은 아직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늘날 홍콩의 역할은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홍콩과 중국중앙 정부는 2003년6월 CEPA라는 FTA형식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대 중국수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양측은 총 9차례의 추가협정에 서명한 상태이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홍콩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0%의 관세를(예외품목 있음)을 적용함과 동시에 회계, 법률, 의료, 광고, 교육 등 40여종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완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EPA에 의하여 홍콩이 외국기업의 대 중국업무 상 담당하게 되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기업들 또한 중국진출에 앞서 홍콩에 별도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홍콩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대 중국업무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