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곳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인 미국으로의 이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포함한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 이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NIW 와 간호사 이민(RN)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독립이민): 다른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NIW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경험을 포함한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하면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면제 받기 때문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는 아래 기준 중 최소 3개를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Visa Screen을 통과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직도 인력난이 심각해서 다른 취업이민에 비해서상대적으로 빠른 진행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신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합니다.
New analytical framework(새로운 심사기준)미이민국은 2016년 12월 27일에 있었던 Dhanasar 판례에 따라 새로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증명하면 NIW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NIW는 일반적인 2순위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하는 데는 2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자산은 홍콩소재 Kim & Company, Solicitors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자산의 이경천 대표변호사는 홍콩변호사협회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당 홍콩로펌에 외국인 (한국) 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Kim & Company, Solicitors는 홍콩사법기구와 변호사협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홍콩 종합 법률사무실로서 구성원은 홍콩, 영국과 한국변호사가 있으며 금융, 기업, 가사 업무와 함께 민.형사 소송 및 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김정용 및 장윤영 변호사는 재홍콩한국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서 국민을 위해 해외에서 필요한 법률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